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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5.12.08

작성부서 상리면

조회수 708

자동차관리법26(자동차의 강제처리)규정에 의거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송달)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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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상리면 총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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